비대면계좌 10분안에 설명 및 개설방법! 완벽정리 - 평범한 회사원

일상|2018. 10. 19. 16:18
















요새 하도 주식쪽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을 하면 2만원, 3만원 을 해준다고해서 1,2개 정도 신청한적이 있다. 근데 비대면계좌가 얼굴을 보지않고 개설을 한다고해서 하는건지 해서 비대면계좌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개설방법까지 알아보려고한다.


비대면 계좌 :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비슷했다^-^)





준비물


신분증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군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 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외국인은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청소년: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학생증[1], 재학증명서[2],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여권[3]


그 밖에 사용 가능한 신분증이나 서류는 추가바람. 만약 은행이 보안구역 내에 있다면[4]라면 신분증을 2개 가지고 가야 한다.


도장 또는 서명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법정 대리인이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5]


증빙 서류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6]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7]


서류로 증명되는 직장 주소나 자택 주소 인근 지점 방문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이 그래도 가장 개설이 무난한 편이라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이 자택 근처.. 물론 최소 ATM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복불복이니 확인은 필수. 따라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본점 영업부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2개 지점[8]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


원래는 저축 장려등을 이유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하여 단체로 계좌개설을 받아 줄 정도로 계좌개설이 매우 쉬웠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학생증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몇 장이건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도 별다른 조건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등의 문제로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된 이후론 옛말이 되었으며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한 등 관련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


아래의 정리는 직원의 재량 또는 특수한 상황를 제외하고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하여,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9] 단독신규와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규 모두 각 은행 규정계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2017년 10월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정만으로 작성하였으나 방문하는 지점 또는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통화는 한 번 하고 방문하자.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독 신규시 신분증이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일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청소년증이나 여권처럼 기본적으로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져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추가서류[10]가 필요 없다. 단 우체국처럼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인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별표처리)없이 발급받아야 한다.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같이 법률로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 곳에서는 수집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신규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체크카드 미발급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독으로 계좌 신규, 체크 카드,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 모두 가능하나 미성년자 대상 개설 방어가 심한 곳이다. 고액의 거래가 필요없다면, 한도 제한 계좌로 발급해 달라고 하자.


간혹 지점 재량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지점장등 책임자 결재를 통해 정상 계좌로 풀어주기도 한다.


IBK기업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 시 - 신분증, 인감(서명 거래 불가능),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12]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필수),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미성년자 단독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시 규정 상으로는 금융거래목적 증빙을 위하여 중고생은 재학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체크카드는 규정때문에 법정대리인 내방이 필수이며 은행 자체 서식인 '법정대리인 체크카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13]

다만, 이곳도 계좌 개설부터 거절하는 곳이 태반이며 모 국책은행 동무와 함께 단독 거래에 제한이 많으니 웬만하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자.


신한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 시 - 신분증, 인감/서명[14], 주민등록초본 [B] 단, 주민등록증이 나온 만 17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없다고 한다.[16]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단독으로 계좌신규, 체크카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한도 제한 계좌로 발급되는데, 지점 재량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지점장등 책임자 결재를 통해 정상 계좌로 풀어주기도 한다.미성년자도 가능한 인터넷뱅킹 한도제한 정상화.[18] 참고로 써니뱅크 신규도 가능하다.


Sh수협은행

2012년부터 미성년자 신규거래는 무조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다.

법정대리인 대리(동반) 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체크카드 미발급시 요구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


MG새마을금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시 - 중앙회 규정상으로는 계좌신규에 한하여[20] 신분증, 인감(서명불가),주민등록등본만 있다면 가능하나, 각 금고가 독립 법인으로 돌아가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어떤 곳은 서명 거래에 계좌 신규+체크카드+인터넷뱅킹까지 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딱 규정대로 계좌신규까지만 단독으로 해주는 곳도 있고 계좌 개설부터 막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니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위키러는 방문할 금고에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하자.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체크카드 미발급 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신규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초본[B].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 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단독으로 계좌신규, 체크카드, 전자금융서비스신청 모두 가능하다.

2015년 이전까지는 미성년자가 거래하기 가장 편한 은행이었으나,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이후 단독 신규를 거절하고 동의서등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아직 단독 신규 가능하니 정 필요하다면 규정집 보여달라고 하고, 한도제한계좌까지도 개설을 거절 한다면 민원 넣자.

2017년 4월 1일 이후 본점에서 하달된 비공식지침[24]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거래개설을 위하여 영업점에 단독으로 방문시

① 미성년자 본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우리은행 전산상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가 있다면[25], 직원과 법정대리인에게 전화연락

② 미성년자 본인이 증명서 등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하는 사유로 인해 우리은행 전산상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은행 자체양식 동의서를 받아 작성한 후 은행에 재방문하여야 하고, 직원이 동의서에 쓰여진 법정대리인에게 전화연락

을 하고나서 계좌를 개설해준다. 미성년자 본인이 이를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이 힘들다고 한다.


다만, 기존 우리은행 기보유 고객 즉 기존고객의 추가개설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없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 했음에도 광주에 있는문흥동지점에서는 통장개설을 거부했다. 광주사는 사람들은 참고바람.


전북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신규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

단독으로 계좌신규, 체크카드, 전자금융서비스신청 모두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가 계좌 개설시 필수)


광주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신규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

단독으로 계좌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만 가능 (2017년 09월 부터 카드업무 단독진행 불가)[27]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가 계좌 개설시 필수)


제주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 시 - 신분증, 인감/서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9]

단독으로 계좌 신규, 체크 카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두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가 계좌 개설시 필수)


KEB하나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콜센터 안내)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단독으로 계좌 신규, 체크카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두 가능하다만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이후 단독 신규를 거절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일이 잦아지고 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아직 단독 신규 가능하니 정 필요하다면 규정집 보여달라고 하고, 한도 제한 계좌까지도 발급 거절한다면 민원 넣자. 대체로, 구 외환 출신 지점이 개설 방어가 덜한 편이었고 통합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느슨해졌으나, 그렇지 않은 점포도 많으니 주의.

참고로 KEB하나은행에 비대면 계좌개설은 미성년자도 가능하니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게 편하다.


간혹 지점 재량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지점장등 책임자 결재를 통해 정상 계좌로 풀어주기도 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지점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써 정상계좌로 풀어주지 않는 지점이 있으니 확인해야한다.


SC제일은행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만 가능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모 각자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 모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혹은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중 택1


통장에 사용할 인감


→ 법정대리인 전원방문이 원칙이며, 특정일방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 서류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


미방문 법정대리인 기준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한 법정대리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가능)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신규시 - 본인의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

만14세 이상이면서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A],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필수) 그 이외에는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예시에 준용함.

만14세 이상인경우 단독으로 계좌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33] 발급신청은 단독발급 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내방하여도 발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체크 카드 발급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했지만, 2016년 초에 규정이 완화되어 단독 신규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가 2016년 9월초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다시 위 서류들을 요구하므로 주의하자. 그런데 이 규정도 지점마다 다른지 어느 지점은 주민등록초본만 갖고와도 해준다.


KDB산업은행

이곳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전자금융서비스와 현금카드를 제외하고 단독 신규가 가능하다.

신규 개설시 인감/서명 거래 가능하며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법정대리인 동의서[34] 서식 다운로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35], 법정 대리인의 인감 실물이다. 더럽게 복잡하네 [36]이는 KDB Hi 뱅킹[상품도 마찬가지다.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는 동의서가 있으면 같이 만들 수 있다. 필요한 준비물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한국씨티은행

미성년자 신규,제신고 거래는 무조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다.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필수)


NH농협은행

단독거래는 NH농협은행만 가능하다. 농축협은 미성년자 단독거래 일체불가.

만14세 이상이고 영업점에 단독으로 방문시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 또는 서명


금용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영업점에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방문시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거래인감


미성년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만14세 이상이고 영업점에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단독으로 방문시


본인 신분증


거래인감 또는 서명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관계가 표기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신분증의 예시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계좌를 신규해야 하나,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려면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이는 지점 자체적인 재량 판단에 의하여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 것이고 각 직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반을 필수로 요구하는 일이 많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영업점에 문의할 것.

또한, 체크카드와 전자금융 신청은 계좌 개설과는 달리 법정대리인 동반이 원칙은 아니지만[52]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지점에 내방하면 단독 방문시보다 처리 절차가 훨씬 간단하며 전자금융은 100만 원 이상의 이체한도를 설정할수도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계좌개설후 비밀번호 오류, 이체한도 상향 등의 제신고상황 발생시 조처

NH농협은행에 한하며 지역농축협은 하늘이 뒤집어져도 만19세의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 동반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다.


만 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단독 진행가능[54]


BNK부산은행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 시 - 신분증, 인감/서명, 주민등록등본

단독으로 계좌 신규, 체크 카드, 전자 금융 서비스 신청 모두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필수),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우체국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단독 신규 시 - 신분증 2개, 인감(서명거래 불가능), 주민등록등본(필수)

법정대리인 대리(동반)신규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필수),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만14세이상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수)

전자금융 서비스는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한카드와 제휴한 체크카드는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단독 발급이 가능하지만 우체국 자체 체크카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우체국 자체 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롯데 제휴 체크카드는 미성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삼성카드의 체크카드는 삼성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미성년자 카드발급 동의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뒤 인쇄하여 법정대리인 2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기본증명서 (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추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다시 삼성카드에 팩스로 보내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해두면 좋은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은행 시간 외의 ATM 수수료나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참고 : 은행/수수료


전자금융 신청

인터넷뱅킹은 필히 신청해 두자. 신청시 받는 보안카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 불안하다 싶으면 3천원~5천원, 카드형 쓰고 싶으면 1만 3천원 ~ 1만 8천원 내고 OTP를 사용하자. 특히 오픈뱅킹은 왠만해서 OTP만 받는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거라면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개설시 기왕이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데, 바로 "베이직 팩" 때문이다. 신규 개설시 베이직팩이 되면 당행출금, 전자금융(타행)을 각각 10회/30회 면제해준다. 다만 초기 3개월까지 무실적이며 그 이후는 실적을 채워야한다..한번 베이직팩이 풀리면 다시 가입할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의 경우 계열 카드사 카드 대금 납부시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다. 농협은행같이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경우 우수고객 선정시 카드 사용액을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일부 겸영 은행을 제외한 신용/체크 카드는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 이름으로 발급해준다. 그러므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라는 소리는 어느정도는 틀린 소리이다.


참고 : 체크카드/해외결제


무매체 출금[55]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를 외운 채로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다.[56] 1년간 쓰지 않으면 막히며 또한 하루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또는 카드 꺼내기 귀찮을 때 계좌번호 외워서 찾아도 좋다.


통장 ATM 사용 신청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간혹 이걸 신청 안 했다고 해서 통장으로 ATM 이용시 퇴짜 맞는 말도 안 되는경우가 있다. 물론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이용한다면 평생 통장 안 보고 이용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설 시에 물어보고 신청하자. 은행마다 통장출금(계좌이체 포함)용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5~6자리 인증번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통장출금용 인증번호를 시행하지 않는다.


추가바람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에는 통장 ATM 사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음 대충 이해가 가지만 자세히는 아직 잘모르겠다^^;; 쓰면서 알아가봐야겠다

댓글()